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30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31일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기부행위 시점이 지난해 열린 전국 동시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보도가 주로 군정 비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에 상고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저작권자 © 함평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