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일대의 주민들이 안병호 군수 사퇴를 촉구하는 확성기 소음에 연일 시달리고 있다.

최근 함평군청 앞에는 안 군수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안 군수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는 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의 릴레이 일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또, 차량으로 지역을 운행하며 고성능 확성기로 ‘안 군수가 피해자들을 정치적 음해세력으로 몰고 있다’고 시위하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매일처럼 확성기를 통해 쏟아지는 소음에 인근 주민이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고성능 확성기의 소음이 그치지 않는 것은 목소리 크게 내고 떼쓰면 통한다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차량시위를 벌이면서 타인의 업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는 불감증에 걸려 있는 듯하다.

집회와 시위의 목적은 어떤 집단의 억울한 주장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데 있다. 더불어 자신의 권리와 이해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사생활도 존중돼야 마땅하다.

더욱이 안병호 군수는 사태와 관련해 6·13전국동시지방선거 함평군수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다만,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통해 명예를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위자들은 ‘안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불출마 담화문 그 어디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당장 사퇴하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양측의 대립과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안 군수는 성추행 의혹에 의해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그의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난 상태다.

임기가 불과 두 달여 남은 단체장의 사퇴촉구 보다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태가 불거진 만큼 의혹을 깨끗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시민사회단체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

지역민들은 연일 이어지는 확성기 시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함평군수 선거 정국에서 심판으로 나서려 한다’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또, ‘특정인을 겨냥한 역 선거운동으로도 보여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그것도 올바른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시위든 집회든 그 바탕에 건전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이유다.

또, 함평경찰은 과도한 소음을 규제해야 함에도 소음공해를 방치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이들의 확성기 시위에 의해 고통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경찰은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높은 데시벨(dB) 시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현행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상 주거지역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는 아침·저녁(오전 5시∼7시, 오후 6시∼10시)에는 70㏈ 이하, 주간(오전 7시∼오후 6시)에는 8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반 성인 남성 기준, 80㏈ 이상의 소음에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귀 안의 감각 신경에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맥박과 혈압의 상승, 소화운동의 억제 및 순환기 질환을 비롯해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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