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현실로 다가왔다.

선거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2월 13일부터 시작되고 시장 및 시도의원 등록은 3월 2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민족 명절인 설을 앞·뒤에 두고 선거전이 본격화 된 것이다.

지방선거에 직접 나설 후보 당사자들의 마음은 조급하겠지만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 등도 예비등록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검찰·경찰과 공조활동 강화에 나섰다.

금품제공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검·경 지원 요청 등 공조활동을 강화한다.

후보자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지금까지 반복돼오면서 더욱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의 줄 서기와 줄 세우기 등 선거 관여행위,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방지를 위해 밤낮없이 감시의 눈초리를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함평군수 출마 예정자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유권자들이 공약에 귀기울여하는 이유는 공약 제시가 정책선거로 가는 바른 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약(公約)이 아니라 유권자를 현혹하는 공약(空約)을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군수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는 안병호 군수와 박래옥 전 도의원과 윤한수 전 나비골 조합장이 맞붙을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노두근 전 강진부군수와 이윤행 함평군의회 의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아직은 출마선언에 방점을 두고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는 벌써 공약 선점에 나섰고 당선을 위한 과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일부 후보의 ‘구전홍보’는 수사선상에 서 있는 실정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막무가내 선심성 공약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포퓰리즘적 공약남발도 대폭 증가할 것이 틀림없다. 공약 발표에 대한 엄중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출마예정자 5인의 공약은 5색을 띠고 있다. 그러나 그 공약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예산마련 대책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

예산 대책이 없는 공약은 헛공약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할 모든 후보자들에게 제시한다. 막무가내 선심성 공약 퇴출을 위해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모든 공약에 반드시 예산 계획과 실행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

설 연휴기간은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들의 1차 관문이 될 것이다.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선거법 위반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은 물론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이 스스로 주역이 돼야 한다. 국민의 눈은 금품·불법선거, 선심성 공약의 퇴출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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