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모(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리나라 중앙 정부차원의 지역신문지원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어 왔다. 특히 반대론자 중 한 사람인 문재완은 “국가 지원의 정당성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터전이 제공되지 않을 때라야 인정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적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지원제도를 반대했다. 또 “여론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분석 없이 신문시장이 독과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신문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신문구독률의 하락, 방송의 영향력 강화,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의 출현 등으로 언론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성을 결여한 접근방식”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경쟁을 통해 유해한 언론․출판의 해악이 자체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반면에 지역신문 지원을 주장하는 측은 중앙언론의 독과점 구조에 의한 신문시장의 실패가 지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지역민들의 의견형성, 지역민들의 의견을 지역과 중앙 또는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제약을 받는 상황이 전개 된다면 그것은 언론자유 침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지역민들이 언론을 통하여 알아야 할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자기의 사상이나 신념이나 의견을 형성하는 권리가 침해받을 수밖에 없으며,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언론이 취약하다는 것은 지역민의 언론자유 실현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같은 국민의 권리가 중앙언론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국가가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 중앙언론의 독과점을 제한하여 지역민의 언론권리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금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것이다.

찬성논자들의 논지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우리나라의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제도는 중앙집권적 신문시장 구조로 인한 신문시장의 독과점, 지역신문 경영 합리화와 시장 지배력 약화, 신문 저널리즘의 훼손 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방식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대상사를 선별하여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했는데, 지원대상사를 선정하는 기준도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수립한 2007년도 우선지원대상사 평가기준은 우리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지향점과 정책 방향을 가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신문 지원의 핵심이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의 항목도 대부분 언론사로서 또는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저널리즘 기능 회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기여도, 독자를 확보하여 지역의 공론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유도하는 유가부수 비율, 얼마나 오랫동안 신문을 발행하여 지역사회에 헌신했는지를 보는 발행 지속기간 등도 저널리즘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 부채비율의 정도나, 지원금 사용계획서 등은 신문사가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거나 혹은 기업의 투명성을 보기 위함인데, 이도 크게 보면 저널리즘 기능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운영해 온 사업은 크게 경쟁력강화 사업, 정보화 지원 사업, 조사ㆍ연구ㆍ연수 교육사업, 공익성 구현사업, 융자사업 등 5개 분야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경쟁력 강화사업과 정보화 지원은 지역신문의 경영에 도움을 줌으로써 여론의 다양성 회복을 도모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문 상품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역시 공익성 구현사업에서의 NIE시범학교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도 판매시장에 개입하여 독과점 된 여론시장을 바로잡는 한편, 지역신문의 경영 합리화를 꾀하려는 의미에서 여론의 다양성 및 경영합리화와 시장 지배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수교육 사업과 공동캠페인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실재로 저널리즘 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지원기준에서 저널리즘 기능의 회복이라는 목적추구가 지원 사업 시행에 와서 신문시장의 독과점 방지를 통한 여론 다양성 회복, 지역신문 경영합리화 및 시장 지배력 강화 및 신문 상품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신문시장의 중앙지에 의한 독과점화는 해소 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신문시장의 침체 국면에서도 지역신문 시장의 과당 경쟁 구조는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으며, 제한된 시장 범위 내에서 완전 경쟁에 가까운 신문 난립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신문지원법이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여론의 다양성 확보, 경영구조 개선, 저널리즘 기능 회복 외에도 지역신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지역신문 난립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지원제도에서 ‘선별지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지원대상사에 대해 많은 지원이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신문사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우선지원대상사에 대한 정부광고 및 자치단체의 홍보비 우선배정 등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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