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행정 참여는 성숙하고 건전한 민주 시민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인인 주민의 행정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주민 참여란 “지역사회의 일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행동하는 과정과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앙 차원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청문, 공청회,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정책토론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지방 차원에서도 함평군의 경우 ‘함평군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여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군과 군민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행정정보 공개, 위원회, 공청회, 군정시책 설명회, 주민 의견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주민 참여 방식은 간접 참여 방식이다.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는 단체장이나 의회 의원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간접 민주정치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는 간접민주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민의 주권이 정치 엘리트에게 위임 · 이양됨으로써 나타나는 간접 민주주의의 부작용들, 이른바 주민의 주권 제약 또는 침해,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 남용, 선거 과정에서의 선택의 오류로 인한 폐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직접 민주적 제도들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는 간접민주제가 쇠퇴하고 직접민주제가 발전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근대 산업사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따라 대의 민주정치인 간접민주제가 시행되었고 현재까지도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21세기 미래사회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특정한 시·공간이 아닌 가상의 시·공간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일반 시민(citizen)과 인터넷이 결합된 네티즌(netizen)층이 형성되고 확산되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가상 시·공간을 통한 직접민주제, 이른바 전자민주주의가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과 주민 감사 청구권인 주민발의제, 주민이 직접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민투표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파면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 공직자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주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통해 배상하게 하는 주민소송제, 진정이나 의회 청원을 통해 주민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게 하는 주민청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주민소환제(recall)는 주민들이 공직자를 임기 중간 또는 재직 중에 불신임하여 그 직을 그만두게 하는 제도로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 형태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년 후인 200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적용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소집단의 이기주의에 의해 남용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환 투표에 있어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 개시 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나한 때, 임기 만료 1년 미만인 때, 해당 공직자에 대한 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22조에서는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투표권자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자 수가 1/3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2007년 경기도 하남시의 광역 화장장 유치반대 관련 사례와 2013년 전남 구례군의 구례군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의 1/3이 투표하지 않아 개표를 하지 아니한 사례에 해당된다. 이러한 직접 참여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 참여제도에 동참하는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건전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이 뒷받침 되어야만 지방자치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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