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타임즈에서는 함평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기획기사를 지속적으로 연재합니다. 사회적기업, 농어업공동체회사,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 농어업법인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함평지역 경제주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인터뷰 등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평지역 사회적경제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에 이어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이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쌀 관세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노령화와 경영규모의 영세성, 농가경제의 측면에서는 농가소득의 상대적 열위와 부채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중국 등 외국 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다. 농산물의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 그 자체가 걸려있는 문제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부나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재로서 농산물, 우리 먹거리 생산을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최근 사회적 경제조직이 농어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사회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우리지역 출신 신계륜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도 2014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마련된 2007년부터 2015 6월까지 전국에서 1,453개 업체가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현재까지 1,350개의 사회적기업이 유지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내에는 60여개, 함평지역에는 3개의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5년말 기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신고 수리 인가된 협동조합도 전국 8,600여개에 이르며, 전라남도에는 349개, 함평지역은 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안정적 자립기반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2018년까지 200개 사회적기업 육성과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에 대한 공모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3회에 걸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의 경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통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기업당 2천만원 이내의 직접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금은 시설·장비비 및 사업개발비,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반면 협동조합의 경우 별도의 지원제도 및 계획에 대한 공표 사항은 없으나, 정부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분석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이 곧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 중 정부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223개의 기업 중 212개가 활동 중으로 사회적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은 95%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종료된 일반기업의 1년 생존율 60%, 5년이상 생존율 에 비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후 생존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함평지역의 사회경제조직체들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전반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비 대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고, 업체당 출자금과 매출액도 하위권에 그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다.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고용하는 참여근로자 이외 기업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라남도를 비롯 함평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은 자체 근로자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지원사업 종료 후 근로자의 지속고용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체·참여근로자의 고용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인력의 급여수준이 낮고, 지방에 위치,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부족, 기업규모가 영세해서, 잘 알려지지 않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 판매 촉진을 위한 자원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전라남도 및 지원기관에서 홍보 및 판로개척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사회적경제조직이 낙후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라고 볼 때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 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체들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생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모색하며 사회적경제 확산운동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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