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청장 백승호)에서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제작자 A씨(36세,남)와 A씨로부터 구입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장을 개설한 운영자 B씨(28세,남)등 총 2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여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를 운영해오던 제작자 A씨(36세)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자신이 운영중인 업체의 경영이 어렵게 되자 2014. 7월경부터 미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20여개를 제작․판매하고 사후 관리해주는 대가로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을 받고 있다.

A씨로부터 도박사이트를 구매하여 운영한 B씨(28세,남) 등은 주로 지역 선․후배 또는 친인척 사이로 범행을 모의한 후, 주변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개인 방송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 4개 사이트에 총 회원수 3,000여명, 판돈 120억원대 규모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이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제작자 A씨와 운영자 B씨를 구속하여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불법 도박에 참여한 도박사이트 회원들에 대해서도 배팅액과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건할 방침이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밀집지역에서 수시로 범행 장소를 옮기거나 중국 등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해당 도박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관리업체를 고용하여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등에 대비하고, 운영중인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된 경우 IP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운영을 계속해왔다.

경찰관계자(사이버수사대장 박태준)는 ‘불법도박은 당사자 개인뿐 아니라 한 가정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반드시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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