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 및 책임성 제고 필요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 광주광산구을)은 교육감도 주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용섭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주민이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의 소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용섭 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의 통제를 위해 주민이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시·도의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감은 주민이 직접선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한도 강화되어 지방교육자치 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 제고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정책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채택·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은 “그러나 교육감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교육자치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제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며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교육정책에 주민의 뜻이 성실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주민소환은 2006년 5월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간접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은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참고사항
☑ 시·도지사의 소환에 관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 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되어 있고 19세 이상의 투표권이 있는 자가 해당 시·도지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제7조)

2.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함(제16조)

3.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함(제22조제1항)

4.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함(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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