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경찰서(서장 윤창기)는 지난 4일 21년 10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교 앞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금지구역내 통학차량의 불편 발생으로 보호구역 승·하차 문제 개선책 마련을 위해 함평초등학교·녹색어머니회·함평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교 앞에서 가졌다.

현장점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및 주·정차 전면 금지”로 발생한 통학차량 불편 해소, 통학차량 시간대별 주·정차 허용구간 선정, 포켓차로 확보 및 회전교차로 등 시설 개선과 병행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시간을 갖었다.

이날 참석한 녹색어머니회원 한분은“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학차량과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며“안전한 통학로 확보”위한 시설추가 등 지자체의 깊은 관심을 요구했다.

윤창기 서장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통학차량 불편과 어린이사고 위험 등 고조되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조속한 시일내 회전교차로 신설 등 시설개선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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