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개정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 5만명 동의 시 행정안전위원회 회부돼 심사

 

전국원전동맹이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23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울산중구청 김영길 청장을 대표로 공동청원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동의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이다. 이 기간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청원의 주요 배경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 명의 국민들이 방사선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원전 관련 사건·사고에 의한 생명권 및 환경권 침해, 지자체의 방사능방재 의무와 주민보호 책임은 가중되었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기인한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주요 골자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도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환경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23개 지자체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청원동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원 동의 참여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5월부터 7월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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