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소방서(서장 이정현)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량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때 차량 내 연로나 각종 오일 등으로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우려가 있어 차량용 소화기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2월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이정현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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