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대상…지도‧안내 중심 점검

 

함평군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재개한다.

함평군은 7일 “환경부 고시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식당, 카페, 편의점, 집단급식소 등으로,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비롯해 접시·용기·봉투 등 1회용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단,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은 오는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으로 적용된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 및 안내 위주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이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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