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까지 기존 농지원부 재정비…4월 15일부터 전환

 

함평군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개편에 따른 주용 내용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한다. 작성 대상도 현행 1,000㎡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되며, 관할 행정청 또한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 된다.

군은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접수를 거친 뒤 기존 농지원부를 재정비해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되며, 이후 농가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된다.

​또한 농지대장 전환 뒤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해오던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변경(2022.8.18.시행) 되므로, 농지소유자는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농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농가주 9,269명에게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며 “새로운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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