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무원의 일하는 모습은 왜 이 모양인가. 군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는가. 감사원이 함평군을 대상으로 지방기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최근 발표한 결과를 두고 하는 얘기다. 우선 감사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함평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치밀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다.

먼저 주요 재정사업 추진 분야를 보면 함평군은 2017년 A노인복지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연배상금을 과소(5900만 원) 부과하거나 선 시공된 조경 공사비(1800만 원)를 지급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은 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하자를 자체예산(1000만 원)으로 보수했다.

또, 함평군은 2018년 B지구 한옥마을 택지계약 업무와 틈새 축산업 발굴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계약 해제 시 위약금 부당 면제 후 재분양 공고 없이 특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군수가 지정한 21명에게 보조금 지급절차에 위반되게 군비 보조금(3억6400만여 원)을 지급했다.

인허가 분야에서도 2018년 관련 법령의 부지 연접 규정을 위반해 최초 허가된 연접지역에 추가로 2회에 걸쳐 단독주택 목적의 농지전용을 허가했다.

인사·계약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함평군은 2018년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이 상이한데도 검증 없이 그대로 경력을 인정, 지원자격 경력요건 미달자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함평군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2명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군이 징수하지 못한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018년 6821만2692원과 2019년 2억1790만5692원, 2020년 6월 기준 2억 812만8010원 등 최근 3년간 약 5억여 원에 달한다.

함평군은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대해 이견이 없고, 관련 규정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 의무통지 및 농지처분명령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43명 중 납부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과 함평군의 사후 대처를 보면서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이러니 ‘복지부동·철밥통’ 아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업무 일부를 드러낸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분개하지 않을 군민이 없을 듯하다. 규정대로 관리하고 한번만 더 세밀하게 따져 봤으면 이런 혈세 낭비는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혈세 낭비를 초래한 공무원들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혈세를 부당하게 수령한 이들과 가짜농사꾼의 위법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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