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관언유착 정도가 아니라 함평군청 직원이다.

현직 언론인이라는 소개가 무색할 정도이다. 그들의 신분이 ‘탈색과정’ 없이 곧바로 군청 공무원으로 들어간 케이스다.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가장 큰 본업으로 삼아야 할 언론인들이 촌지도 아닌 사기업 연봉급 돈을 별도로 받는 것은 군청을 위한 나팔수를 자청한 것이며 일그러진 언론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함평군 2021년 친환경농산과 농업관련 신문 지원현황’에 따르면, 함평군은 한국농어민신문, 여성농업인신문 등 5개 신문사에 1억648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한국농어민신문에 4284만원을, 여성농업인신문에는 2170만원, 한국농정신문에는 600만원을 책정했다. 전업농신문에는 1342만원을, 한국농업신문에는 2052만원을 배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3월부터 임업신문 보급 추진계획을 세우며 513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웠다.

함평군청의 이 같은 행태가 도마에 오른 것은 법적 근거는 물론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변명도 궁색하다. 농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언론사에 1억을 넘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년째 이어온 관례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꿀먹은 벙어리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은 자금에 대한 융자, 기자재 지원, 농민들에게 필요한 기술훈련·정보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군청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민들을 비롯한 정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행태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귀를 닫고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공시된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신입사원 초임연봉(2020년 기준)은 평균 2928만원으로 추정됐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의 대기업이 평균 333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100~299명’, ‘30~99명’의 규모의 기업체는 각각 평균 3121만원, 2936만원, ‘5~29명’ 규모의 중소기업이 지급한 초임은 평균 2772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보제공을 빌미로 한 언론에 수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함평군의 비상직적 행정은 청년 100만 실업시대의 또 다른 상실감으로 짚어진다.

그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특정 언론들도 이미 언론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여진다.

언론의 의미가 목구멍이 포도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걸 뜻한다. 함평군과 특정 언론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처럼 천박한 민낯을 보인 마당에 정론직필 하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어온 위선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군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할 군청이 특정 언론사에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군민 혈세를 도둑질 한 것이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행정이라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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