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주무관 임현석
홍보주무관 임현석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2020년 12월 29일 공포·시행됨으로써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 자유의 폭이 전보다 더 확대됐다.

선거운동 관련 주요 개정내용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는 240일)부터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말이나 전화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만 가능했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선거일만 제외하고 상시 가능하도록 폭 넓게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말이나 전화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에서는 유의할 점이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은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전화는 송·수화자 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허용이 되며 야간(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는 할 수 없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의 경우 종전에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선거일 이전 180일(대통령선거는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용 명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운용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된 만큼 선거운동을 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 모두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흑색선전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공약으로 폭 넓고 깊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임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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