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지지호소 혐의…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지난 4·15 총선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금지된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이석형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지난 1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당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지지자 10명은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3명)이나 벌금 100만-500만원(7명)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운동이 사실상 제한됐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당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석형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 광주 광산갑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후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예비후보가 재심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석형 후보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최고위는 이석형 후보의 공천을 무효로 하고 이용빈 후보를 공천자로 다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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