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군청 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안병호(73) 전 함평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4일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안 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 기간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이나 지인인 여성 등 5명을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내용과 당시 상황,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정도와 안 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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