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오행정학박사청렴교육전문강사
정영오행정학박사청렴교육전문강사

 

 

정부는 지난해『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과 시행령을 제정·공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령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446개의 현행 법률을 전수 조사하였다. 그 결과 913개 법률에 공공재정 지급 근거가 있었으며, 이 중 15.1%인 138개 법률에 환수 근거가 있고 제재부과금을 과징할 수 있는 법률은 겨우 2.3%인 21개 법률에 불과함을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부정청구 사건 발생 시 금전적 제재 없이 환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환수 규정마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부정이익을 반환 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 누수 증가에도 행정청의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정부는 공공재정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이른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청구하게 되면 그 지급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청구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청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신분과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공익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재정 지급금이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청년수당, 유아학비, 출산장려금, 노인장기 요양급여 등이 해당된다. 이 법령을 적용받는 공공재정 지급금의 규모는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약 229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재정 132조, 지방재정 74조, 지방교육재정 23조 원으로 국가재정 770조9천억 원의 29.7%에 이르는 큰 규모이다.

부정청구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허위청구’로 공공재정 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다청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받아야 할 공공재정 지급금보다 많게 청구하는 행위이다. 다음은 ‘목적 외 사용’으로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 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지급’은 위의 방법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 지급금을 청구하여 잘못 지급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정이익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환수와는 별도로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표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환수는 부정청구가 확실한 경우에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하는데 공공재정 지급금 지급결정 취소 처분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근거는 있으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일단 공공재정 지급금 지급 중단 처분을 선행하여야 한다. 제재부과금이란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허위청구인 경우에는 5배, 과다청구인 경우에는 3배, 목적 외 사용인 경우에는 2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제재부과금 부과를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는데 환수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 급여인 경우, 과징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 공표는 직전년도부터 과거 최근 3년 간 제재부과금 처분 2회 이상,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청구 행위에 대하여 소관사무의 감독기관,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국민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만약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나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하여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신고자의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부과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회복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포상금은 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된다.

그동안 보조금 등의 부정청구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아 왔다. 주로 각종 사회복지 보조금, 국가장학금, 사회단체보조금, 행사보조금, 출연금, 농업 등 산업관련 보조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공공재정이 일부 사업자나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하여 부정하게 사용되는 안타까움을 보아 왔다. 지금까지는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개별법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환수하는데 그쳤으나, 이제 개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부정청구로 공공재정 지급금을 받은 경우 그 부정이익의 환수에 그치지 않고 2020년부터 받은 부정이익에 대하여는 환수와 더불어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재정 지급금을 받는 청구인이나 이를 운용하는 공무원 등 관련자 모두가 올바로 알아야 할 사항이다.

저작권자 © 함평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