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정철희 후보 함평선관위에 고발

 

이상익 함평군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20일 허위사실유포죄로 이상익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한 정철희 후보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20일 정철희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이상익 후보측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내용을 근거로 함평선관위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하였다.

정철희 후보 측은 “지난 19일 이상익 후보 측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내용 항간에는 이번 4.15함평군수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여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국책사업도 많이 따오겠다는 감언이설을 하는 후가 있다는 부분을 정철희 후보를 지칭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이상익 후보를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하였다.

이상익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정철희 후보가 지난 1월 기자에게 한말을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광주매일신문 1월 13일자 기사에 정철희 후보는 민주당 깃발이 아닌 무소속으로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현역의장이라는 이유로 출마 자제를 권고 받았다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무소속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군민의 심판을 받아 다시 돌아오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는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보도자료 내용을 작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익 후보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를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철희 후보 사무소에서는 23일 네거티브와 무분별한 흑색 비방 선거에 엄중 대응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이상익 후보를 A 예비후보로 지칭하여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공표했으며 27일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부정한 선거를 감시하고 공명선거를 치러내자는 함평의 사회적분위기를 환영 한다”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부정 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러 우리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선거문화의 선례를 남기겠다”고 정철희 후보는 신문기사에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기사내용과 달리 정철희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군민들 앞에서는 공명선거를 치르자고 말로 선동하면서 뒤에서는 상대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네거티브를 자행해 함평천지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익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이상익 후보를 비방하고 선거의 자유방해를 한 정철희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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