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류시범
함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류시범

 

일명 ‘민식이法’은 2020. 3. 25.부터 시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된 법이다.

※ (사망 야기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상해 야기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벌금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아산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민식이법) 발의로 지난 12.10. 국회본회의를 통과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어린이 보행안전 구축을 위해 스쿨존 內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무인 과속 단속장비 설치 및 상시 단속과 등·하교시간대 교통경찰 배치 등 안전활동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법규위반 시에도 위반 내용과 차종별로 범칙금은 최하 4만~ 16만원, 과태료는 5만~17만원, 벌점은 15~120점까지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시행중에 있다.

모든 운전자들은 “스쿨존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여 서! 멈추 고! 출발전 살펴 요!” 즉, “서·고·요”를 생활화하는 등 스쿨존 內 안전운전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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