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오행정학박사

청렴교육전문강사

목민심서牧民心書 제4부 애민편愛民編 제2조 자유慈幼의 글을 보면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것은 옛날 훌륭한 임금님의 큰 정사였으니 역대로 이를 닦아 법으로 받들어 왔다.”는 글이 나온다. 즉,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은 200여 년 전에도 어린이를 보육하는 일은 나라가 도맡아야 할 의무임을 강조한 것이다.

국조보감國朝寶鑑에 나오는 내용이다. 중종 6년에 전국 각지에 명하여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기르도록 하였다. 현종 3년 봄 정월에는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기르도록 전국 각지에 유시하였다. 현종 12년 4월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법을 세워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거둔 자는 한성부에 고하여 자식으로 삼도록 하였다는 기록들이 있다.

속대전續大典에서는 “흉년에 버려진 어린아이를 다른 사람이 거두어 길러서 자식으로 삼는 것은 허락하되, 어린아이의 연령과 거두어 기른 시일의 기한을 정하는 문제는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떠도는 거지아이와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절목은 자휼전칙字恤典則을 준용한다.”고 하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자유慈幼에 관한 법령이 정조 때에 속대전과 대전통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시행법령으로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다산茶山은 “만약 기근이 든 해가 아닌데도 버려진 아이가 있다면 사람을 구하여 거두어 기르도록 하고 관에서 그 식량을 보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휼을 베푸는 해에는 당연히 진휼기관에서 양식을 보조할 테지만 평년에는 기를 사람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기를 수 없으므로 수령이 마땅히 양곡을 보조하되 매월 쌀2두로 하고, 여름에는 매월 보리4두로 하여 2년 동안 보조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아를 구휼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다. 보육은 국가의 책임임을 실감나게 한다. 이와 같은 보육정책들은 1921년 저소득층 자녀위주의 탁아사업을 시작으로,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과 새마을유아원 운영,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탁아제 도입,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탁아’에서 ‘보육’으로 전환, 2006년 여성가족부가 신설되어 수립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공급에 중점을 둔 제1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새싹플랜’,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책임 강화, 보육서비스를 ‘영유아’ 중심으로 수립한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을 보완한 ‘아이사랑플랜’, 2013년 보육료·양육수당 全계층 지원 실시 및 3~5세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 2014년 입소대기시스템 전산화 도입, 2015년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와 임신·출산·육아 관련 웹사이트 통합, ‘아이사랑’ 포털 도입, 2016년 ‘맞춤형보육’ 도입·시행, 2018년 수립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효과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체계개편,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 부모양육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등은 수많은 사회적 이슈와 상황을 극복하면서 발전해 온 정책들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유치원 3법’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인데도 당리당략에 의하여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정치권의 작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유치원 3법은 여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330일이 지난 2019년 정기국회에 비로소 상정된 것이다.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구조의 결과인 만큼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육아와 보육, 교육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는 것까지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국가 주도로 개인의 삶, 가족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출산과 육아가 망설임 없는 축복이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를 양육하는 것은 옛날 훌륭한 임금님의 큰 정사였으니 역대로 이를 닦아 법으로 받들어 왔다.”는 목민심서의 글에 비추어 볼 때 보육은 나라가 도맡아야 할 의무라는 경구는 예나 지금이나 통하는 진리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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