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경찰서 경무과 경위 박영환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에는 많은 인파로 본격적인 피서시즌을 알리고 있다. 들뜬 사회적 분위기속에도 경찰청, 여가부, 지자체 등에서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내 공중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점검반에서는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시설 내 구멍이 보이는 의심장소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설관계자와 관광객 등을 상대로 불법카메라 설치나 촬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고 관련 범죄검거, 신고 시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의 범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불법촬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언론보도 통계 등에 의하면 7, 8월에 피서지에서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은 지난 5년간 약 5배가량 증가하여 전체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성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선처 없이 강력히 처벌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외에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인 보안처분이 내려진다.

 

보안처분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최장 30년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등록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출두하여 변경사유 및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10년동안 특정기업 취업이 제한받게 되고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을 수강해야 하며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되고 자신의 DNA도 채취 보관되며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등 엄청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즐거운 피서철에 호기심으로 누군가를 몰래 촬영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피서지 탈의실 등에 휴대폰 등을 들고 다녀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휴가의 기쁨에 의도 없이 촬영했는데 실수로 카메라 앵글에 다른 사람이 찍히게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송사에 휘말릴 위험도 있고 실수로 인한 것이라도 찍은 사진이나 영상 인물의 모습이 당사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법률 규정에서 보듯 카메라나 이 기능과 유사한 기기로 촬영되는 사람의 승낙 없이 타인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를 찍거나 그것을 배포, 판매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가급적 피서지에서 촬영은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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