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

함평경찰서(서장 류미진)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본시행 계획에 앞서 주야 상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야간시간대 집중됐던 음주단속 외에도 단속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대낮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 대응 및 ‘윤창호법’ 시행관련 대국민 음주운전 금지 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류미진 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및 소중한 가정의 평화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음주 시 대리운전 이용을 생활화하고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고 당부 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

-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3% ~ 0.08

-면허취소➯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및 음주운전 경력 2회

-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음주운전 치사상죄 처벌강화

‧ 음주 교통사고로 치상 :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 : 무기 또는 3년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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