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처리 건수는 2014년 37,522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42,992건에 달한다고 한다.

신고 후 미발견 건수는 2014년 15건, 2015년 10건, 2016년 20건, 2017년 32건에서 작년 2018년에는 미발견 건수가 184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실종아동등이란 약취, 유인,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하며 미발견 통계는 최근 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으며 지속적인 추적, 발견을 통해 2018년 미발견 건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에도 당해연도 말에는 191건이었으나 1년여간의 경찰의 추적관리를 통해 32건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매년 미발견 건수가 10건이상 되고 있다는 것은 실종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아픔이 아닐 수 없다.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언급한 것은 신속 발견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실종예방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에서이다. 실종아동등은 통계적으로 보면 99.9% 찾아지고 있지만 누적 실적아동 중 장기실종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은 장기 실종아동은 2019년 4월말 기준으로 총 643명에 달한다고 한다. 실종된지 1년 미만은 101명, 1년~5년미만은 19명, 5년~10년 미만 14명, 10~20년 미만 60명, 20년 이상 실종자는 449명이다.

과거사례로 보면 미아가 고아로 처리되어 입양된 경우도 적지 않았고 실종된 장애인이 염전이나 축산농가에서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일하게 된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실종예방을 위해 경찰,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기업 등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한 경우 실종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5분이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평균 56시간이었다. 특히 8세 미만 아동은 인지력이 떨어져 실종사건이 일어나면 부모를 찾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18세 미만 아동의 사전등록률은 49%대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지문사전등록으로 2018년 79명, 2019년 4월까지 27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사전등록제는 적극 알리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실종아동 예방 수칙을 보면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서에서 사전등록을 신청하고 자녀를 집에 혼자두지 말고 항상 자녀와 함께 다녀야한다. 그리고 이름표 등 실종아동 예방품목을 활용하고 이름표는 잘 보이는 곳에 두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옷 안쪽 등에 표기하고 평소 자녀의 키, 몸무게, 신체특징, 생년월일 등을 기억에 둬야 하며 아이의 일과를 숙지하고 친한 친구와 가족의 정보도 미리 알아두게 하면서도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이름 등을 외우게 하고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실종이 의심되면 경찰서나 파출소, 11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주변에서 아동등이 홀로 돌아다니거나 수상한 사람과 함께 있다고 의심될 시에는 바로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 실종아동등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실종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어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가고 더 이상 실종아동등이 발생치 않기를 희망해 본다.

 

함평경찰서 경무과장 박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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