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전 군수가 집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이 전 군수의 무죄 주장과 ‘위헌심판제정’, 관변성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이 전 군수의 ‘위헌심판제정’ 요구 등을 ‘재판을 지연 또는 정지시키려 하는 행동’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군수의 노력은 괘씸죄와 소권남용으로 판단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군수는 지난해 9월 1심 판결 후 재판부의 선의를 호도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당시 그는 “법과 군민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으며 시간과 진실은 제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한다”면서 “재판부에서도 제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수직을 그대로 수행토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법원 판결을 왜곡하는 발언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윤행 전 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속담을 상기하게 한다. 또, 자기가 행한 일의 결과를 자기가 거둔다라는 ‘자업자득’이 연상된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당선소감문에서 “군민과 하나 되는 함평을 만들기 위해 편견과 사심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고 언제나 경청하는 마음으로 모든 군민의 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 편 네 편 없이 해묵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오로지 군민의 화합과 번영만을 생각하며 열정과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취임 후 첫 인사부터 선거캠프관계자 등 3명 임기제로 채용하고 전 군수시절 업무역량 뛰어난 직원들 한직으로 전보를 해 ‘측근·밀실·보복인사’라는 질타를 받았다.

당시 6급 주요 보직인사는 62명, 안전건설과와 보건소의 경우, 대다수가 읍면이나 한직으로 보직이 변경됐으며, 재무과, 총무과, 기획실 등에서도 주요 보직으로 업무역량을 발휘한 직원들이 읍면 또는 한직으로 전보됐다.

또, 현재는 절차와 법규를 무시하고 건설사의 편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며 주민들과 반목을 하고 있다. 여기 더해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군 예산을 무리하게 조기집행 해 특정인에 대한 수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의 이 같은 무리한 행보는 화합과 상생은커녕 반목과 대립을 불러왔고, 그의 임기 1년은 군민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세월이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함평군 공무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듯 뒤숭숭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 후보를 두고 갈렸던 지역 민심역시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루빨리 군정과 민심이 안정을 찾아야 한다. 년 말은 아니지만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는 ‘송구영신’이 때 이르게 회자되고 있다.

불법에 대한 단호하고도 엄정한 응보는 내려졌다. 이제는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제야말로 지성의 힘을 보여줄 때다. 지역민 모두가 화합과 공생의 큰 가치에 온 힘을 모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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