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심 선고 형 그대로 확정 군수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전남 함평 전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군수가 돈을 준 다른 피고인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그의 기부행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31일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기부행위 시점이 지난해 열린 전국 동시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보도가 주로 군정 비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2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그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13일 치러진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자치단체장 중 첫 당선무효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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