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우월성, 수용필요성, 공익의 지속성 충족시키지 못해”

골프장 부지 지도를 보고 주민들이 의견을 나누고있다.(청색은 친환경유기농단지. 노랑은 골프장부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하 중토위)는 함평군이 의뢰한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여부 의견에 대해 지난 10일 ‘부적정’ 의견을 회신했다.

중토위는 지난달 15일 함평군이 의뢰한 사업인정(의제)사업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부적정’의견을 회신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적시됐다.

중토위는 회신에서 ‘위 사업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별표 제22호에 해당하므로 수용적정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이 사업의 입법목적의 부합성에 대해서는 사업인정의 단계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공공성에 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사업 예정지 내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 사업의 수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중토위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 내 사유 면적의 약 91% 토지를 확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의를 득하지 못한 사유지 면적의 약 9%의 소유자 확인 및 협의 노력 없이 강제로 해당초지를 수용해 사업을 지행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더불어, 공익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중토위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이므로 공익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상과 같이, 이 사업은 공익우월성 수용필요성, 공익의 지속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적정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함평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