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경찰서 순경 김한택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다양한 행사가 모여 있는 가정의 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축제의 달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달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가정폭력에 대해 정부와 경찰, 시민사회단체 등이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이를 신고하고 치유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는 정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가정과 시설 등에서 고령의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에게 육체적, 정서적 학대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방치되고 있다.

학대라고 하면 흔히 때리거나 굶김 등 유형력 행사에 의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정서적 학대, 방임도 더 큰 상처와 후유증을 가져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이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٠정서적٠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가 2014년 1만건을 넘어서 2018년에는 그 두배인 24,064건으로 두배를 넘어서고 있고 아동학대 행위는 대부분 가정과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였고 피해아동의 70% 이상이 최소 일주일에 한번이상 혹은 그보다 자주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

부모입장에서 바른 훈육방법이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마땅히 부모가 해야 하는 선의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구 반만이라도 해봐,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차라리 나가 죽어라” 등 아이들을 위축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한 아이만 편애하거나 아이들 앞에서의 부부싸움, 아이들을 동행한 어른들만의 회식,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술이나 담배를 피면서 애정표현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등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대일 수 도 있다.

이렇듯 학대는 우리 가정과 사회에 일상처럼 지나치고 방치되고 있다.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변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학교나 민간단체, 공공기관, 국가 등이 하나로 연계 개선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의 일, 남의 가정사라고 하여 우리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아동학대는 계속될 것이며 불안한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인식을 조금만 바꾸어 내 주위, 내 이웃을 돌아본다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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