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영 오 행정학박사

청렴교육전문강사

茶山 丁若鏞(다산 정약용)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자는 겨우 한 고을을 얻으면 교만방자해지고 사치하여 절제할 줄 모르고 손닿는 대로 함부로 써버려서 부채가 많아진다. 부채가 많아지면 반드시 탐욕을 부리게 되며, 탐욕을 채우자면 아전과 더불어 일을 꾸미게 되고, 아전과 더불어 일을 꾸미면 그 이득을 나누어야 하며, 그 이득을 나누자면 백성의 기름과 피를 짜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牧民心書(목민심서) 律己編(율기편) 제5조 節用(절용, 씀씀이를 절약함)의 첫 문장에 나온다. “善爲牧者必慈(선위목자필자), 欲慈者必廉(욕자자필염), 欲廉者必約(용염자필약). 節用者(절용자), 牧之首務也(목지수무야)” 즉, “선정을 베풀고자하는 수령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롭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수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라고 儉約(검약, 돈이나 물건·자원을 아껴 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장이다.

그러면서 ‘함부로 낭비하면 재정이 바닥나고, 재정이 바닥나면 백성을 착취하게 된다.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있지만, 공적인 돈과 물건을 절약하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아껴야만 현명한 수령이다.’며 공유재산과 물품을 아껴 쓰라고 경고한다. ‘백성들이 수령의 송덕비를 만들어 세우거든 즉시 뽑아서 工庫(공고, 건축자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큰 것은 상을 당해서 관을 구하지 못한 백성에게 주고, 작은 것은 가축의 먹이통 등 소소한 기구를 만드는데 쓰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산에서 재목을 베어 오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다. 자원을 하나라도 낭비하지 말고 公(공)과 私(사)를 분명하게 하라는 이야기이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낭비에 대한 지적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남발과 복지수요 증가를 주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를 정책의 기획단계, 집행단계, 사후관리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정책 기획단계에서의 낭비요인이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존사업에는 관심이 적은 반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Edwards.2015). 따라서 단체장의 강한 의지와 강압에 의하여 기존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무시한 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낭비가 발생한다. 또한 기존 시설과 통합·연계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낳게 되는 것이다(감사원, 2015).

둘째, 집행단계에서는, 공무원의 기업가적 마인드 부족과 불필요한 형식적 절차(red tape), 도덕적 해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재정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감사원, 2015). 특히 건설 분야에 있어서 잦은 설계변경은 예산낭비를 부추긴다. 공공사업의 경우 이익을 남겨야 할 필요가 없고 파산할 염려도 없음으로 사업비와 경비를 줄이는 공무원의 마인드가 부족하다(Edwards.2015). 따라서 적극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 기준도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안전행정부, 2014).

셋째,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사후관리에 소홀한 행정문화로 인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감사원, 2013).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품, 계약, 공사, 수급자 관리, 시설 관리 등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의 발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시설이나 시스템을 구축한 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유지관리 소홀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정조치 미 이행인데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을 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하거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를 소홀하게 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된다(감사원, 2015).

이와 같은 재정의 낭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공공의 재산이나 물품을 내 것처럼 아끼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사례들이다. 오늘날 공무원들이 비록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지만 200여 년 전 茶山이 말한 “節用者(절용자), 牧之首務也(목지수무야)”와 “善爲牧者必慈(선위목자필자), 欲慈者必廉(욕자자필염), 欲廉者必約(용염자필약)”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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