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농식품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선거가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는 돈 선거로 얼룩진 ‘깜깜이 선거’로 질타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 86명이 입건(13일 기준)됐다. 이 중 2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자를 포함한 전체 선거사범(입건 기준)은 402명으로 이 중 2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9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입건자 중 금품선거 사범이 247명(61.4%)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거짓말선거 사범이 77명(19.2%),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사범이 11명(2.8%) 등이었다.

광주·전남에서 총 96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2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3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이첩했으며 10건은 경고 조치했다.

전남도선관위도 검찰 고발 21건, 수사 의뢰·이첩 7건, 경고 46건 등 모두 76건을 조치했다. 기부행위가 36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전화 이용, 인쇄물을 통한 불법 홍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 이용 불법 선거운동 6건 허위사실 공표 1건, 호별 방문 1건 등이었다.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비리로 얼룩진 것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선거제도에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 역시 현직 조합장의 강세로 나타났다.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 공보·벽보·어깨띠·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조합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어 다른 선거보다 선거운동의 폭이 좁다.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연설이나 토론회도 없다. 공식선거운동은 13일에 불과하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려야 하는 신인 조합장 후보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그나마 현직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들의 정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금품이나 향응 등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선거구에서 돈 선거로 치러졌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다행히 농식품부가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조합장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직 선거처럼 예비후보제도를 도입하고 정책토론 등 선거운동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위탁선거법 개정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에서 우려가 동반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선거 직후인 2015년 7월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 신설, 안심번호 제공, 선거운동 기간 전 조합의 공개행사 방문과 정책발표 허용,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등을 담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물거품 된 바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 계획이 공직선거보다 과도하게 선거운동이 제한된 조합장 선거제도의 개선을 불러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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