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농협 현 조합장 비방문서 살포 ‘선거법 위반’ 혐의 검토 중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26~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이 끝난 28일부터 선거일을 하루 앞둔 3월 12일까지 13일 동안이다.

하지만 일찍부터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함평지역 일부 조합장 선거 역시 광고물에 의한 비방과 음식물 제공 등의 혐의로 입후보예정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함평군선관위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손불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J씨가 선관위에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손불면 109소재 모 식당에서 조합원 20여명에게 양주와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제공된 양주는 스코틀랜드산 발렌타인 30년 1병과, 21년산 3병, 국산양주, 회 등이 제공됐다. J씨는 현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혐의에 대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현장 분위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함평군 선관위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며 “참석대상 등과 행위 양태를 고민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계획이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제보자 A씨는 “이날 현장에 입후보예정자 J씨가 참석을 했었고, 지지를 부탁하는 자리였다. 또 함평축협 조합장 후보자인 C씨도 30여분간 자리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실을 선관위 관계자에게도 말했다”고 밝혀 이 혐의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음식물이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도 해당 금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함평농협의 경우 일찌감치 과열된 선거 분위기 속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건이 난무하는 등 혼탁·과열 양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1일 20여개 여성단체가 ‘함평농협 임직원들이 해외에서 집단 성매매를 한 의혹이 있다’며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양 측은 서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진실규명을 위한 경찰의 수사를 요구했고, 이 사건은 전남경찰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성폭력 추방을 위한 함평군 대책위원회’라는 명의의 한 문서가 지역 마을회관 등에 집단배포 돼 이에 대한 선거법위반 논란이 비등됐다.

이 문서는 ‘함평농협 집단성매매자들은 해외연수비 전부 토해내고 총사퇴하라’는 내용으로 작성돼 함평농협 현 조합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함평군선관위에 수사의뢰 된 이 문서는 현 조합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짚어진다.

선거운동은 당선이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지칭하고 있다. 또, 그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대상‧범위 등을 관찰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노인당 등에 배포된 이 문서는 시기와 장소‧방법‧대상 등에서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이 매우 밀접하고, 문서의 목적과 행위가 함평농협 현 조합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문서가 배포된 마을회관 등의 입구에는 CCTV가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배포자들에 대한 식별과 이들에 대한 조사는 병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말을 아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성폭력 추방을 위한 함평군 대책위원회’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며 “현재 이 문서 배포가 낙선을 위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13일 치러질 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발송, 어깨띠, 웃옷, 소품, 명함배부, 전화이용,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조합장 선거도 공직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돈 선거' 등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지만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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