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담과 함께 사진을 내건 현수막 불법선거운동 논란

 

내달 3월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 출마하는 입지자들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게시한 불법현수막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설 연휴는 지난 현재 함평 도심 교차로 곳곳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등 새해 인사말이 담긴 현수막들이 지천에 걸렸다.

이들 현수막은 대부분 정치인과 3월 선거를 앞둔 지역 조합장 출마자들이 내 건 것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운동은 오는 26, 2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인 28일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일 180일 전에 자신의 직과 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수막과 문자 메시지로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을 담을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 현수막의 경우 덕담 내용과 함께 사진이 내걸려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다수 지역민들은 현수막이 사전선거운동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사람이 동네마다 현수막을 내걸겠느냐”는 것이다.

이를 단속해야할 군행정은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현수막들은 지자체가 지정한 게첨대에 게시해야 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신고된 행사·집회 또는 선거기간 후보 선전을 위해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전신주 등에 건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군행정은 무슨 이유인지 뒷짐을 지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준법정신이 누구보다 철저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도 되는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안에 불법 현수막은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행정예고를 통지해야하며 한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거리 미관을 위해 불법현수막을 강체 철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장당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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