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둔 이윤행 군수가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군민들의 명단을 입수해 취하를 종용하거나 막말을 쏟아낸 것이 알려지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의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제보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12일 오후 2시께 함평읍 한우프라자에서 열린 피로연에 참석해 진정서에 연대 서명한 A씨를 만나 “나 구속 시킬라고 사인한 사람 여기 있다”며 “나 구속시키려고 식구들끼리 다 사인했더만”하면서 고성을 질렀다.

또, 이에 앞서 지난 9일과 10일 사이 이 군수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서 취하를 종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 작성자 C씨는 A, B씨의 사연을 전해 듣고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윤행 변호인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으며, 변호인 측도 이 사실을 이 군수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 변호인 측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 같다. 좀 부적절했고 경솔했다”며 “이 군수 입장에서는 협박이 아니라 서운한 감정을 표출한 것인데 오해 없도록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 진정인 협박 논란에 대해서는 “군수와 동네 지인인데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항의를 한 것이지 협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보는 시각에 따라 본인들은 협박을 받았다고 언론에 전달했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진정인 명단 입수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열람허가를 신청해서 복사 후 의뢰인에게 재판준비를 위해 보여 줄 수 있는 것이고 적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 군수 측에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공직에 계시는 분이 법을 떠나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자세도 가질 필요도 있지 않느냐. 시끄럽지 않게 자제를 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함평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