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11년 연속 동결 학부모 부담 최소화 앞장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019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09년부터 11년 연속 동결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등 경제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연간 수업료를 보면, 급지에 따라 특성화고는 최고 62만7,600원 최저 43만4,400원, 비특성화고는 최고 115만2,000원 최저 63만6,000원이다.

특히, 2018학년도부터 도내 전체 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인 광양제철고 제외)를 대상으로 입학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억 7,000만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갑현 재무과장은 “2019년도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경기불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업료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구분

설립별

급 지 별

입학금

수업료

(연액)

분기별 수업료 징수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특성화계

1

급지

15,900

1,152,000

288,000

288,000

288,000

288,000

14,800

933,600

233,400

233,400

233,400

233,400

2 급지

12,900

877,200

219,300

219,300

219,300

219,300

12,700

794,400

198,600

198,600

198,600

198,600

3급지

11,800

636,000

159,000

159,000

159,000

159,000

특성화계

1급지

14,800

627,600

156,900

156,900

156,900

156,900

2 급지

12,900

578,400

144,600

144,600

144,600

144,600

12,700

542,400

135,600

135,600

135,600

135,600

3급지

11,800

434,400

108,600

108,600

108,600

108,600

 

1 급지

면제

273,600

68,400

68,400

68,400

68,400

2 급지

면제

194,400

48,600

48,600

48,600

48,600

면제

147,600

36,900

36,900

36,900

36,900

3급지

면제

134,400

33,600

33,600

33,600

33,600

 ► 비 고

1. 이 표에서 “특성화계”라 함은 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비특성화계”라 함은 특성화계 이외의 학교 또는 학과를 말한다.

2. 급지별 지역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시지역, 이중 비전문계의 1급지 “가”는 평준화 지역을 “나”는 비평준화 지역을 말함

  나. 2급지 가 : 읍지역(시 지역 내의 읍지역 포함)

  다. 2급지 나 : 면지역(시 지역 내의 면지역 포함)

  라. 3급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징수 분기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4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나. 2/4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 3/4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라. 4/4분기 :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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