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77명 서명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 내려달라’

 

전남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이윤행 군수의 탄원서를 작성해 공무원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원 530명 중 공무원 477명이 서명한 이 탄원서는 법원이 이윤행 군수를 처벌할 경우 “군정의 혼란과 군민들이 겪게될 고통을 헤아려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노조)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나와 지난해 11월 12일 탄원서를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27개 실·과·읍·면 지부에 탄원서를 전달했으며 노조원 530명 중 477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노조가 지부별로 강요하거나 요구한 사항은 없었으며 정치적인 중립 의무는 있지만, 군수님과 함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보다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불안정한 사항이 극복돼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탄원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작성한 탄원서는 “우리 함평은 지금 급격한 인구 감소, 34%에 달하는 전국 최고의 고령화 비율, 이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로 군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500여 함평공무원노동조합원 일동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윤행 함평군수의 지난 8년 동안의 의정활동, 함평군수로 취임해 4개월 동안 군정을 수행하는 행보를 보면서, 우리 군민들과 공무원들은 6·13 지방선거시 군수후보들의 잇단 낙마 등 여러 일들로 실망하고 분노했으나 이제는 끝이로구나!라는 생각에 화합하는 함평을 기대했다”며 “그런데 2년 반 전 일이 재판 진행 중으로 주민들의 대립과 갈등,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군정 또한 표류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과 군정에 되돌아 갈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라고 적었다.

노조는 “하루빨리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군정의 혼란이 군민들이 겪게 될 고통을 헤아려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탄원 합니다”라고 마무리 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불안정한 사항이 극복돼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탄원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비등되고 있다.

특히,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는 것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집단행동이며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 중인 군수에 대한 탄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동반된다.

또, 정 위원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기일’을 정해 놓고 늦어지는 지부에게 재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A씨는 “강요로 느껴지진 않았지만 행사관계로 탄원서 제출이 늦어지자 전화로 독촉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공무원노조는 작성된 탄원서를 이 군수의 변호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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