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비방보도 ‘선거법 유죄‧명예훼손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의 항소심이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또, 이 군수에게 신문사 창간자금을 지원 받고 전직 군수를 비방하는 보도를 한 지역신문 전 언론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선거법은 유죄,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오전 광주지법 201호에서 열린 이윤행 함평군수의 항소심은 변호인의 증인 신청으로 이달 29일 오후 3시30분으로 연기됐다.

이 군수 측은 K모씨를 비롯해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K씨는 1심에서 심문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 항소심에서는 K씨를 제외한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이 군수 측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만료에 관심이 모아졌다.

재판부는 증인 측 변호인에게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법의 근거는 아니고 주장하는 것이죠”라고 질문했고, 변호인은 “네” 라고 답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이 군수가 주장한 공소시효 만료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에 있었던 기부행위는 언론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며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차례 당선돼 지방의원으로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선거법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데다 언론매체를 이용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금품제공 시점이 지방선거 2년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선거 경쟁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전직 군수 비방 보도를 한 지역신문 전 언론인에게 선거법에서는 유죄를,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일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함평군 전 지역신문기자 A씨(7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보도한 내용은 상당 부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군민의 관심 사항이자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군수 경쟁자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비방 목적 보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그 사안과 피해자가 공적인 것인지 따져보고 보도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것이라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12월 안 전 군수와 정치적 경쟁자인 이 군수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신문사를 설립,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동함평산단조성과 추사작품 구입비 등에 대한 비판기사를 작성해 배포했다.

검찰은 A씨가 안 전 군수를 비방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함평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