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가 지난달 17일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의 항소심이 내달 1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안 군수의 항소심을 11월1일 법정동 2층 201호에서 연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김희중 판사)는 지난달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차례 당선돼 지방의원으로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선거법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데다 언론매체를 이용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저는 분명히 법을 범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제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수직을 그대로 수행토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군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제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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