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당선무효형 이어 전‧현직 군의원 포함 무더기 기소

두루미

지난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된 함평 정치인의 잇따른 비위사건이 지역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특히, 이윤행 군수의 당선 무효형 선고와 함께 전해진 지역 정치인 6명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이들의 정치 의식수준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사건으로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을 던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군수에 출마했던 A씨를 비롯해 전‧현직 군의원이 포함된 6명을 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해 제1형사부에 배당하고 18일 오후 4시 목포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민주당 함평군 청년부장단 제주도 위크숍’ 사건으로 회자된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쯤 제주도에서 개최한 ‘민주당 함평군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500원을 찬조했다. 그는 현금 450만원과 추가로 50만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5일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함평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A씨 명의로 민주당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해 찬조금 500만원을 제공한 B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함평군수 예비후보자 A씨 명의로 전달된 500만원 찬조금은 청년부장단 한 임원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밝혀졌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확대돼 전‧현직 군의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 6명에 대한 기소로 이어졌고, 검찰은 이들 외에 현직 의원들을 포함한 다수를 같은 용의선상에 올려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평 지방정치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속도를 낼 경우 지방선거 전체를 다시 치러야 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이들 6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처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단속된 인물은 696명이나 된다. 이 중 7명은 구속 상태다.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현직 단체장은 2명이다. 먼저 이윤행 함평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광주·전남지역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 처음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는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1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함평군의 상황은 복마전 양상이다. 전‧현직 의원과 지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포함된 6명의 정치인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직의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는 내년 4월3일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된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 이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결론은 속도를 내고 있는 형국이며 법원의 판결은 단호한 양상이다.

지역민의 요구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윤행 군수를 포함한 지역정치인의 불법이 부끄럽다’는 것이다. 또, ‘법의 처벌을 기다리는 와중에도 지역을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이 뻔뻔하게 보인다’ 고 짚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손불면 한 지역민은 “법원의 삼판이 속도를 내야한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장기적인 행정공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에는 법원이 이들 비위 정치인에 대한 직위 상실형을 내리더라도 상당기간 권한을 누리는 불상사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직을 상실 할 때는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해당 지자체의 행정차질이 불가피하다. 재선거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재판을 엄정, 신속하게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직의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는 내년 4월 3일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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