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이성민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다.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조합수가 많은 전남의 경우 위탁관리하는 조합수가 185개에 달하고 선거인수는 413,0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별로 보면 1개 조합별로 1,500명 내외의 조합원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5년 3월 11일 실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상황을 보면 조합원 대상 매수‧기부행위가 전체 위반행위 건수(112건)의 약 50%인 52건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인 금품수수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부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조합원수가 적은 소규모 조합이 많고, 조합이 주로 농어촌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친밀한 연고관계 등을 이용해 고령층의 조합원을 상대로 기부행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임기만료일전 180일인 오는 9월 21일부터 선거일(2019. 3. 13)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부행위는 제공자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예외없이 처벌된다. 만약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대수롭지 않게 후보자가 제공한 금품을 받게 된다면,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그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금전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와 형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는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사회적 악인도 다수의 관심과 시선이 느껴질 때는 나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조합장선거가 대다수 조합원의 관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그들만의 축제로 변해 혼탁해질 우려가 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의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안내로 실효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슬로건을 공모를 통해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조합원의 한표를 얼마나 가치있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그 조합은 튼튼한 조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일이 언제나 그렇듯이 시작이 중요하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돈 선거가 아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출발하여 조합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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