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 신문사창간 자금 지원 인정…내달 17일 선고

 

함평W지역 신문사 창간에 뒷돈 5000만 원을 대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판사 김희중) 재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요구했다.

또, 창간 뒷돈을 받은 피고 A씨에게는 추징금 5000만원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히, 이 군수는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신문사창간 자금 지원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내달 17일 열릴 선고공판에서 법원의 판단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27일 공판에 출석한 이 군수는 “선거출마를 위한 것이 아닌 선의의 의한 지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신문사창간 자금 지원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이 군수는 재판에서 “지역에 제대로 된 신문사가 없어서 정의로운 신문사를 만들고자 창간을 지원했다, 그것이 범죄행위인 것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군수가 함평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군수 출마를 염두에 두고 신문사를 창간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반면 안병호 전 군수를 비판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보고 있다. 또, 군의원으로 있으면서 지역구를 벗어난 행사 참석 등을 정치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돈이 오고간 증거들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해 오다 뒤늦게 범죄를 인정한 것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하반기 함평군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이 군수는 지인 A씨와 B씨 2명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군수는 “안병호 현 군수를 계속해서 비난·비판하고 정치적 이미지를 실추시켜라.” 그리고 “나는 좋은 기사로 홍보하는 기사를 써 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 군수는 신문사 창간 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매달 200만 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이 군수는 함평군 손불면 손불농협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경상도 진주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고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출처를 세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이 군수와 모의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16년 1월 15일 함평W신문을 창간한다.

이 당시 제1호 발행 신문인 창간호 1면에는 안병호 군수의 행정을 비판하는 기사가 전면에 실렸다. 이를 시작으로 2호, 3호 신문에도 안병호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는 끊임없이 보도됐고 A후보는 간간이 치적을 알리는 홍보기사가 보도됐다. 이 신문은 약 20여회를 발행하면서 끊임없이 안 군수를 비판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고 검찰은 이 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으며, 이 군수의 변호인 측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변론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윤행 군수가 지역 신문 창간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한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후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역 정가는 한술 더 떠 벌써부터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들로 자천타천 후보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자천타천 후보들은 향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내다보고 있다.

함평군 공무원들 또한 술렁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공무원 A씨는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재판부의 결정이다. 군청 직원들 간 의견이 분분히 갈리면서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모든 유불리를 떠나 이 군수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돼 리더십에 대한 큰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의 1심 선고는 내달 17일 오후 2시 로 예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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