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무죄” VS 檢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6·1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함평지역의 경우 군수 당선인이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데다 유권자들까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여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윤행 군수 당선인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지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 신문사 창간금액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재판이 속행된 것.

이 당선인은 지난 2015년 하반기 A씨와 B씨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병호 현 군수를 계속해서 비난·비판하고 정치적 이미지를 실추시켜라.” 그리고 “나는 좋은 기사로 홍보하는 기사를 써 달라”며 신문사 창간 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매달 200만 원을 건넸다.

이들은 2016년 1월 15일 함평ㅇㅇ신문을 창간해 20여 차례에 걸쳐 신문을 발행, 안병호 군수의 행정을 비판해 온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나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판사 김희중)에서 공판이 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당선인 측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이 사건을 조사한 관계자들을 포함한 증인 15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6월18일로 재판을 연기하고 속행하기로 해 사전선거법 위반을 놓고 이 당선인 측과 검찰의 첨예한 다툼이 예상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당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증인이 사실을 인정해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해졌다. 이당선인에 대한 다음 재판은 취임 다음날인 오는 7월2일 속행될 예정이며, 1심 구형은 8월께로 예상되고 있다.

또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당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 전 함평군수 후보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박 씨는 지난 1월 6일 함평군 민주당 청년부장단 워크숍이 열린 제주도에 직접 찾아가 부장단 회장 안모 씨에게 본인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워크숍 행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와 D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청년부장단 회장인 안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450만 원과 50만 원, 총 500만 원을 박 예비후보가 아닌 안 회장 자신이 줬다고 말하라고 회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퇴직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5만원권 지폐 10장이 든 봉투를 주민에게 전달했다가 입건됐다.

여기 더해, 함평 ㅇㅇ마을 일부 주민들의 금품수수를 관련 기관과 사법기관에 고발해 사실여부에 따라 유권자에 대한 과태료 폭탄도 예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민은 “이번 선거는 사실상 복마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런 혼탁한 선거를 지켜본 군민들의 참담함은 분노를 동반하고 있다. 당선자들이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니 고개를 들 수 없는 창피함이 뒤 따른다”며 “선거법 위반 당선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단에 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경찰과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범은 물론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올 12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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