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민주평화당 함평군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이 후보는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의 혹을 사고 있다.

10일 김성모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측과 지역민에 따르면 “이윤행 후보 측은 지난 7일 보도자료에서 ‘민주평화당이 함평읍 터미널 앞에서 1000여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기호 4번 이윤행 함평군수 후보를 위한 총력 합동 유세를 벌였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

김성모 후보 측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표현은 거짓이고 여론조사 결과 발표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치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등을 함께 보도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기본 보도방침을 어기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언론사는 이 후보 측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

군민 A씨는 "선관위에서는 이윤행 후보 측에서 조사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정말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지 확인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짚었다.

김 후보 측은 "이윤행 후보는 오차범위내 접전이라는 알 수 없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기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보도방침을 어기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돼 6월9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 함평지역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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