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 군수를 비판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신문사 창간에 뒷돈을 대준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사건이 지난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 (김희중 판사)에서 공판이 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린 이날은 재판은 신청한 증인들이 16명과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사건은 민주평화당 함평군수 후보 A씨가 2015년 하반기 B씨와 C씨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부터 불거진다.

함평지역 주민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함평군수 예비후보 A씨는 2015년 하반기 B씨와 C씨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신문사 창간 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매달 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 신문을 통해 “안병호 현군수를 계속해서 비난·비판하고 정치적 이미지를 실추시켜라.” 그리고 “나는 좋은 기사로 홍보하는 기사를 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의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16년 1월 15일 함평O신문을 창간했다.

이 당시 제1호 발행 신문인 창간호 1면에는 안병호 군수의 행정을 비판하는 기사가 전면에 실렸고 약 20여회를 발행하면서 끊임없이 안 군수를 비판해 왔다.

그러나 1년 여 시간이 흐르면서 C씨는 A후보가 지원한 5000만 원의 돈을 B씨가 혼자 독식하는데 앙심을 품고 주먹다짐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는 함평지역 이곳저곳에 함평O신문사의 창간에 관련된 비하인드를 소문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후보는 함평군 손불면 손불농협에서 근무하는 친구 D씨를 통해 경상도 진주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B씨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출처를 세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A후보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A후보는 하반기 함평군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민주평화당 함평군수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그러나 선거 직전 법정공방에 휘말린 후보자에 대한 지역민의 평가는 곱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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