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2019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PLS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의 경우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이나 해당 농약성분을 사용하는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잠정 적용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불검출 수준인 일률 기준 (0.01ppm)으로 적용하게 된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견과 종실류(땅콩, 참깨 등)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에 군은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과, 현수막 및 홍보물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지역 모든 농업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PLS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는 “향후 전면 시행되는 PLS 제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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