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시작이후 연일 새로운 가해자가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성폭행‧성추행이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권력적 갑을 관계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경각심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유죄추정으로 뒤집혀 가해자가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6.13 지방선거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미투 운동’의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폭로성 미투는 정화돼야 한다. 곳곳에서 유력정치인이나 입지자들이 진실을 밝힐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정치활동을 중단하거나 출마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투 정국에서 경선을 앞둔 출마예정자가 기해자로 지목되면 빠져나갈 길은 없다.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상황 종료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여성의 용기 있는 폭로가 사이비 미투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조기숙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투는 공인의 성적 추문이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상대의 권력이 너무 커 조용히 법적으로 해서는 이길 수 없기에 다수의 여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실명공개로 한 남성의 추행을 연대 고발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재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적었다.

또, “게다가 익명에 기대 증거나 논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정치를 시궁창에 처박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은 “조 교수가 여당 인사들의 성범죄가 연이어 폭로되자 사이비 미투를 운운하며 가해자들을 옹호하기 시작했다”고 비난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의 반론은 비난을 위한 진영의 논리로 읽혀진다.

정부가 미투 대책으로 형법 개정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고 필요한 대책이다.

우리나라처럼 ‘미투 운동’이 연일 확산되며 모든 뉴스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나라는 드물다. 우리 사회가 성적 억압이 심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민들은 미투와 사이비 미투를 구분해야하고 익명에 기대어 반론기회조차 주지 않는 정치공세에 의한 미투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투에 의한 무고죄 형량을 대폭 늘려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미투 운동’의 사회적 중요성은 크고 정당하지만, 익명에 기대어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에 대한 제동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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