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월 치러지는 제7회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입지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 관리 유관기관들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최근 광주지검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지방선거 무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선거범죄에 엄정히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세부적으로 금품선거와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기관 간 연락처 공유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선거사범 철저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공명선거는 상기 기관들의 노력 여하에 크게 좌우된다. 앞선 제반 선거에서 상기 기관들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아니다. 상기 기관들의 공명선거 실현 의지를 더욱 가다듬고 좀 더 철저하게 각 기관이 역할을 이행한다면 그 어느 선거보다도 내년 지방선거는 공명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것이 유권자들의 기대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함평군수 후보 출마예정자가 당원모집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돼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함평군수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11월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선거조직 총책임자 B 씨와 함께 각종 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수행 기사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140여 차례에 걸쳐 축의금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총책 B 씨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지 세력을 늘리려고 29차례 식사 모임을 만들고, 조직책들에게 권리 당원 모집 활동비로 94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혐의가 드러난 A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현재 후보가 아닌 자연인의 신분임을 감안 할 때 드러난 일부 금품 살포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상황이다. 다만, A 씨가 예비후보로 등록이 되는 순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불법행위 감시와 단속이 더 엄중해야 한다. 오는 지방선거전을 유례없는 공명선거로 이끌기 위한 위관기관들의 활동에 응원을 보낸다. 또, 후보자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공명선거 다짐 협약 체결도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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