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오행정학박사

전) 함평군 기획감사실장

신정부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국정목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며, 추진전략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다. 이 전략 속에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해도 재정이 충분치 못하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분권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을 통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펴게 되면 주민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결국은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에 대하여 희망적인 기대를 걸고 있다. 역대 정부보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율 15% 수준 관리 등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는 등 이전재원조정 및 재정균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재정 제도를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일부에서 주장하는 고향세)를 추진하며, 건전한 재정운영 및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와 건전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지방의 지방세 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 즉 지방 재정력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다. 2017년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153개 단체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다. 특히 군(郡) 단위의 경우 82개 중 30% 미만 단체는 76개로 93%에 이른다. 또 다른 재정지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해결여부이다. 군(郡) 단위 단체의 67.1%인 55개 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2015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 71조 원 중 55%인 39조 원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거두어졌다. 광역시와 특별시를 제외한 일반 시(市) 75개 지역에서 14.8조 원을 징수한 반면 82개 군(郡) 지역에서는 불과 3.2%인 2.3조 원을 거두어들였다. 세입분권이 절실한 상황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지표들이다.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재정확충’과 더불어 ‘재정균형’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76:24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빠른 시기에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하면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으로 인해 오히려 재정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절실함을 말하고 싶다.

다른 하나는 국고보조사업 및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비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이 거의 없는 경직성 경비이다. 더구나 201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사회복지 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할 사항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비보조율이다. 복지보조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보조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다른 시각에서 기준보조율을 논의해야한다. 즉 소득재배분 기능이 있는가, 법적 근거는 어떠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여부는 어떠한가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공공부조사업은 사회서비스사업보다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하고,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보다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배인명, 2013). 이렇게 기준보조율이 조정되면 지방재정의 골칫거리인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농촌 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균형 대책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한 지방재정분권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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