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조성사업과 도시공원조경공사가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 할 수 있는 ‘산림사업’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함평군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 까지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총 5개 공사를 A조합에 수의계약(합계 계약금액 15억7600여만원)으로 몰아준 것이 드러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전남도 감사의 지적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적시됐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산림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결국,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 할 수 있지만, 조경사업은 산림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도시공원조경공사 계약 건은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쳤어야 했다.

또, 이 사업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이 아니므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함평군은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총 5개 공사를 A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비난과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함평군의 최초 해명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함평군은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8호와 산림자원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예로 들며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사업 등이 산림사업으로 규정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 감사실의 입장은 단호하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본문과 단서 규정을 인용하면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자원법‘ 에서 규정하는 ‘산림사업’에서는 제외된다”고 회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함평군은 “앞으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등을 발주하는 경우 사업성격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제반사항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하라”는 주의를 통보 받았다.

또, “일반경쟁으로 계약해야 하는 공사를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다는 상급기관의 빈축도 가해졌다.

녹지지대 휴식공간 조성 (4억9700여만원)과 가로수 이식 412주(1억여원), 나무숲 조성(3억9800며만원), 열매숲조성(3억2500여만원) 또 다른 열매숲 조성(2억5400여만원) 등 총 15억7600여만원을 특정조합에 몰아준 것은 따져볼 일이다.

여기 더해, 도 감사실과 산림사업 위탁 자격에 대한 설전까지 벌이며 산림조합 감싸기와 면피에 나선 함평군 행정에 대해 군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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