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처벌 보다는 적법화 위한 배려 있어야

함평군 축산농가의 처지가 벼랑 끝에 몰렸다. 가축 전염병, 생산비 상승, 김영란법에 따른 선물 규제 등 사면초과를 호소 중인 축산 농가들이 전과자가 될 신세에 처한 것.

최근 함평지역 축산농가 6곳은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실시한 전남도의 함평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 등 29개 사업장을 고발했다. 이중 축산 농가는 6곳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 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공사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토목공사 등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대상 사업장은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마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뒤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며 “이를 어겨서 함평경찰서에 지난 8월2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2015.7.21.)되기 전 상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기 전 상황은 과태료 처분이다.

또, 같은 법 부칙에 따르면 개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국 이법은 2015년 1월 개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개제는 했지만 보다 세심한 배려는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 전과자 낙인이 걸린 일이니 만큼 상급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농가 A씨는 “해당 축산농가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어야 했고, 미비된 서류에 대한 보강을 요구 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경찰에 고발을 하며 우리를 전과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 관공서의 정책은 규제위주로 돼 있어서 발생한 사후처리와 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 문제는 축산인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과중한 처벌 보다는 우리의 적법화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전과자만큼은 면했으면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역민 B씨는 “이 사건과 관련 정부의 적법화 과정을 독려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법화 농가에 대한 전체적인 실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단속을 앞세운 과중한 처벌 보다는 원할한 적법화를 위한 관련 당국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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